【구입까지의 4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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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건의 하견 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구입의 의사 표시로서 매입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물건에 관한 중요사항의 설명 후, 승낙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물건 구입 가격의 10~20% 정도를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③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구입의 자금을 결제합니다. 그런 다음 등기라는 부동산의 소유가 구매자에게 이전되었음을 국가 서류에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④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비거주자로 한다)이 일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환법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부동산 취득 후 20일 이내에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대신 앞으로 소정의 보고서서식으로 취득명의인의 성명이나 취득가격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비거주자 본인 또는 해당 비거주자의 친족 혹은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의 거주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2 일본에 있어서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실시하는 비거주자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한 경우
3 비거주자가 본인의 사무소용으로서 취득한 경우
4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보고서 양식 외환법 제 55 조의 3에 관한 것 양식 22 본방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것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한 보고서 >> 보고서 다운로드
제출처: 〒103-8660 일본우편주식회사 니혼바시우체국 사서함 30호
참조 : 일본 은행 HP http://www.boj.or.jp/about/services/tame/t-redown2014.htm/#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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