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을 짜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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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주택 융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은 우선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모기지 신청의 최저 조건으로 영주권을 들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 대출 상환을 할 정도로 일본에 체류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 사는 일본 국적의 분과 거의 변함없이 주택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은행에서의 모기지의 이용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으로 영주권도 없는 외국인 분의 부동산 구입은 절망적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조건이 맞으면 외국인 분의 모기지 융자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 1. 일본에서의 체류(재주 기간)가 7년 이상 있음
• 2. 근속연수가 3년 이상
• 3. 첫 지불액으로 가격의 20% 이상 준비할 수 있다
• 4. 닛케이/외자계에 관계없이 안정된 기업에서의 근무를 하고 있다(연수 300만엔 이상)

금융기관이 충분히 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나름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만, 이 조건을 클리어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은 꼭 국내의 은행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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