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세금 지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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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부동산의 납세 의무자가 일본 비거주자인 경우는, 세무서등으로부터의 서류의 수취, 고정 자산세 등 세금의 납부, 일본 국내의 소득세의 확정 신고등의 수속을 본인을 대신해 실시하는 납세 관리 사람을 선임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맨션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매월 맨션의 관리 회사에 관리비, 수선 적립금등의 지불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구입 희망 지역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민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할과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균등할인의 2개로 구성됩니다.
소득할인 : 부과기일인 1월 1일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주소를 가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소득할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균등할인 : 부과기일에 있어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서도, 일본 국내에 자기의 거주 목적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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