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 일본에 거주하지 않은 분 / 재류 자격이없는 분
• 주민표의 대체 서류(주민등록증명서 및 선서공술서)
• 여권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사인증명서 등)
• 실인(모두 시 등 일본 방문시에 작성한다)
※선서 공술서는, 사서 증서(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있는 사 문서)에 대해서, 공증인의 앞에서, 기재의 내용이 진실인 것을 선서해, 증서에 서명, 날인해, 공증인 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서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는, 일본 비거주 쪽의 현주소의 증명과, 인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쪽의 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선서 공술서를 이용합니다. 선서 공술서는 자국의 공증인에게 인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재일의 해당 대사관 영사부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증받을 수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동산 구입을 위해 일본을 방문 할 때는 사전에 자국에서 선서 공술서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